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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트북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만들고 있는 직장인

     

     

   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퇴직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 사실 퇴직 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중에서도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퇴직 자금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 중 하나입니다. IRP에 대해 들어본 적은 있어도 그 실질적인 장점과 잠재력을 제대로 아는 경우는 드뭅니다. 여러분이 퇴직을 준비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IRP가 무엇인지,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1. IRP 계좌란, 계좌 개설 방법 

     

       IRP는 ‘Individual Retirement Pension’의 약자로,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.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. 쉽게 말해 소득의 일부인 퇴직금을 위한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IRP 계좌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채권, 펀드,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퇴직 후 받을 노후 자금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 나뉩니다. 확정급여형(DB)은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, 확정기여형(DC)은 일정 금액을 고용주가 납입하고, 그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. IRP 계좌는 이와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급여형(DB)과 확정기여형(DC)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  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직장인, 공무원, 개인사업자, 임대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,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도 개설할 수 있지만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 또한, 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, 계좌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IRP는 은행, 증권사,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, 한 금융기관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어디서 개설할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ETF(상장지수펀드) 투자가 가능하고, 비대면으로 가입 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계좌를 만들기 전에 관리수수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, 관리수수료는 투자 상품과는 별개로, 계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.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0원이 될 수도 있고,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교가 가능한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수수료가 없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IRP 계좌 장점 

     

       IRP 계좌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첫 번째 장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해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이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한도입니다. 개인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함께 운용한다면 IRP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되며, IRP계좌만 활용한다면 납입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 원 이하일 경우, 세액공제율은 16.5%이며, 이를 통해 최대 148.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총급여가  5,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.2%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, 최대 118.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또 다른 IRP의 두 번째 장점은 과세가 이연 된다는 점입니다. 또 다른 IRP의 큰 장점은 과세가 이연 된다는 점입니다. 즉, 투자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,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고, 연금으로 수령할 때 3.3%에서 5.5% 사이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 일반 투자 계좌에서는 매매차익이나 배당금에 대해 즉시 배당소득세 15.4%가 부과되지만, IRP 계좌를 이용하면 과세 이연 덕분에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러한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세 번째 장점으로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한 후,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세를 약 30% 절감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,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. 하지만, 퇴직금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약 30%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. 연간 수령금액이 연간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, 연금소득세는 3.3%에서 5.5%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며, 1,200만 원 초과 시에는 16.5%의 고율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IRP 계좌 단점 

     

    IRP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 

     

    첫 번째 단점은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.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만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, 급히 목돈이 필요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. 만약 IRP를 이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,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개인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, IRP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장애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. 따라서 큰돈이 써야 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, 단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IRP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.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연간 1,2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,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.5%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반면, 한도 1,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3.3%에서 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. 그리고 IRP 계좌는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해당 금융 기관에 운영 수수료를 내야 하며,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수수료가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 관련 유지 비용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마지막 단점은  IRP 계좌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%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예그미나 채권형 펀드를 30% 이상 채워야,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% 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TDF와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이 규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. TDF는 안전자산에 포함되지만,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, 안전자산의 30% 비율을 약간 회피하여 공격적인 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현명한 IRP 활용 방법 

     

   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최대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첫 번째,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이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IRP 계좌를 운영해야 합니다.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큰 장점입니다. 그러나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연금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.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을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하나의 당근일 뿐,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두 번째, 계좌 개설 전 수수료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, 각 기관마다 '계좌 유지 수수료'가 다릅니다. 수수료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자산이 커지면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, 2억 원에 대한 0.5%의 수수료라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수수료는 투자상품의 수익률과는 별개로 계좌에 돈을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수료를 비교해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

     

    세 번째 활용방법은,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시기에는 ‘연기연금 제도’를 고려해 수령액과 기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.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단순히 모아둔 자금을 인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길어진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의 개시일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이 좋고, 그 이전에는 IRP와 같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필요합니다. IRP에 납입할 때 연말정산 혜택만을 염두에 두다 보면,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높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,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고,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결론

     

    이 글에서는 개인 퇴직연금 IRP의 뜻, IRP의 장단점, 그리고 IRP 계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.  IRP 계좌는 세금 혜택과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,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퇴직 준비 도구입니다. 하지만 자금을 중간에 쉽게 인출할 수 없고, 투자에서 오는 리스크가 존재하며, 수령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,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,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IRP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모든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현명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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